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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7억1900만원 중 1억97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또한 7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질병, 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 등의 보험금 8600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 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 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600만원을 미지급해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억7900만원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대해상은 납입면제 업무 처리도 누락했다. 지난 2015년 1월8일부터 2018년 9월7일까지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27건의 보험계약은 약관상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2억38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내용이 드러났다.
삼성화재도 보험금 과소 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1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억9200만원 중 82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도 총 9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3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지급해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생보사인 메트라이프생명(1300만원), DGB생명(600만원), KDB생명(400만원)도 보험금 과소 지급 등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