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정지 에너지개발구역 아닌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수협 "어업인 안도"… 영구 지정 아니어서 논란 불씨 여전
  • ▲ 해상풍력발전.ⓒ연합뉴스
    ▲ 해상풍력발전.ⓒ연합뉴스
    어업인들이 부산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용도구역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데다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해역이 전체의 35%를 차지해 안도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29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수립·고시한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부산 일대 해역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해상풍력과 바닷모래 채취 등 해양공간의 개발 위주 선점식 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어업인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수협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번째로 수립된 부산권 해양공간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은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지역 어업인은 해운대 청사포 인근과 기장 연안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 추진에 반대해왔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부산과 인근 EEZ 해역 5526㎢중 36%쯤에 해당하는 1990㎢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활동구역 1532㎢(28%)와 미지정해역 1929㎢(35%)를 고려하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대부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그러나 부산해역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은 △연구·교육보전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3개 구역을 제외하면 중복 지정이 안 되지만, 변경은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미지정된 해역에도 원칙적으로 에너지개발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용도구역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어업인과 지역의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면 이번에 지정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얘기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도, 제주도, 울산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내 모든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해수부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