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 52시간 보완책 아쉽다""건강보호 조치 사실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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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건강보호 조치를 사실상 강제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가령, 허용 분야를 고용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 분야로 국한한 것은 정부 주도 과제만 대상이 되고 기업 차원은 사실상 대상에서 배제될 수있다는 우려이다.

    불명확한 용어도 논란이다. 

    경총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외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특히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인 증가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사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또 "법으로 규정돼야 할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규칙의 부속서류인 인가신청서상 건강보호 조치에 관한 예시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이행의무를 강요하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에 개정 시행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에 포함하고, 인가 기간도 기업이 처한 생산 활동과 시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건강진단 외에 다른 사항은 기업의 노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구개발 분야 유연근무제 및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