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증권업 진출 절차를 마무리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취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됐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11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