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특허침해 2건 중 1건 인정된 잠정 결론 뒤집힐 가능성...3개월만에 재심리 돌입4년 끌어온 특허소송전...中·獨서는 SK하이닉스 승리로 끝나끈질기게 항소 이어 가는 넷리스트...추가 소 제기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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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지난 2017년부터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이어오고 있는 특허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제품 특허 두 건 중 한 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이 내려진지 3개월 여만에 재심리 결정을 내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내린 잠정 결정을 재심리하라고 지난달 31일자로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ITC 소송은 넷리스트가 지난 2017년 10월 제기한 특허침해건이다. 이에 1년 앞서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특허 미침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미국 ITC는 지난해 10월 잠정 결정 당시 SK하이닉스의 LRDIMM 엔터프라이즈 메모리 일부 모듈과 부품 제조에서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특허 시비가 붙은 서버·워크스테이션용 D램 RDIMM은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3개월 여만에 이 같은 잠정 결정에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새롭게 내려졌다. 재심리가 진행되면 당초 넷리스트가 제기했던 두 건의 특허침해에 대해 한 건만 특허침해가 인정됐던 잠정 결정에 더해 나머지 한 건의 특허침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기존에 인정됐던 특허침해건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공존한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부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미국ITC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듬해인 2017년에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뮌헨에서도 같은 건으로 소송을 전개했다. 더불어 이번에 미국ITC가 재심리 결정을 내리기 몇 주 전인 지난달에는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특허 무효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미 재판부의 판결은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2016년 9월에 넷리스트가 미국ITC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정했다.

    독일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넷리스트가 지난 2017년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지난해 1월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이후 3월에 넷리스트가 항소했지만 3개월 뒤에 항소를 취하하며 최종적으로 SK하이닉스가 승소했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2018년 5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ITC 재심리 결정으로 SK하이닉스가 두 건의 특허 모두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SK하이닉스가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리스트도 당분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 불복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고 추가적인 소(訴)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