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집중 모니터링 추진시청자 불편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편성 광고(PCM)'에 대해 2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에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하는 데 따른 시청권 침해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 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