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 ‘비용처리기준 재정비’ 제도정착 주안점고가 외제차 사주 배우자·자녀 사용 등 부당 공제행위 세무조사 예고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B대표는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며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A대표는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했으며 국세청이 출장관리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차량을 대표자 본인과 형제·자녀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이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등 부당 세금공제 행위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현행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 등의 배우자·자녀가 사용하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받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다.

    국세청은 고육지책으로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흐름도 ⓒ국세청 자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흐름도 ⓒ국세청 자료

    이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가 책정됐다.

    적용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이며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특히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년 1월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비용처리기준’은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