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6대 금융협회 공정채용 협약채용상 차별 금지·비리 면접위원 배제 등
  •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가 공정채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금융권에 한층 더 강화된 채용절차가 이뤄지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0일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에서 민간 처음으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정했던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조치다. 

    6대 금융협회는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와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 등 내용을 4월 30일까지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신설·개정하고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면접위원에게는 성차별 금지 등 채용관리 기본원칙을 사전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에서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했다. 

    부정행위를 한 구직자의 경우 비위 행위가 밝혀지면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즉시 배제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는 한편 구제대상 범위를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피해자로 확대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상황‧경험‧발표‧토론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금융권은 채용비리 문제로 홍역을 앓고 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5대 금융협회가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협회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했으며,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