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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차질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간 상생 유도를 위한 공정위 지원책이 강화된다.
또한 납품지연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본격화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전기·전자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점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전체 수출액 중 對중국 수출액이 31%, 전체 수입액중 對중국 수입액은 41%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차질로 인해 납품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위기상황일수록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적”이라며 협력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리스크로 인해 국내로 유턴하는 협력사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계획이다.
해외 협력사의 국내이전을 지원한 경우에는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평가요소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기존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뿐만 아니라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내놨다.LG전자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및 구매물량 보장 등을 지원하고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를 550억원으로 확대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은 사회 전반에 상생분위기를 조성해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참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