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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위법성을 판단할수 있는 심사지침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인척이 일정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줄때 위법성 판단하 심시지침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금지', 즉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이 운영돼 왔으나 보다 명확한 법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동 규정은 금지행위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 모호성이 문제가 됐다.
금번 심사지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요건 등 구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적용제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 류용래 내무거래감시과장은 “신규규제나 기존 법령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령, 심결례, 법원판단 및 기업의 현실 등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공정위와 수범자 모두 일관성을 확보확보 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중 주체·객체 판단시점은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지분만 포함해 산정하되, 차명보유·우회보유의 경우 직접지분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및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여부는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의 소극적 제공도 포함했다.
한편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적용제외사유도 규정됐다. 이때 ‘효율성’에 따른 적용제외 인정은 경쟁입찰이나 제안서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의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보안성’의 경우 요구 거래의 외형에 해당하더라도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긴급성’ 여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부품수급 차질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는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은 경제력 집중, 시장 점유율 등을 통해 입증할 계획으로 심사지침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