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빛방사허용기준 지정요건·절차·준수사항 등 세부기준 마련실효성 강화 위해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30만원’ 상향 조정
  • 정부가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측정·검사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키로 했다.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도 강화했다.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1차 위반시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하위법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