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입찰 참여현대백화점, 최초로 공항 면세점 입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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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 절차를 두고 롯데·신라·신세계 등 ‘4파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전 입찰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면세업계 빅4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 5개와 중소·중견 사업권 3개 총 8개 사업권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들은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세청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며, 오는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매장 운영일로부터 5년간이며, 향후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면세 구역은 총 1만1645㎡ 규모로, 50개 매장이 들어서 있다. 입찰 대상 구역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이다.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업계 예상대로 모두 입찰에 참여한다. 현재 롯데면세점(DF3)과 신라면세점(DF2·4·6), 신세계면세점(DF7) 모두 이번 입찰 구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가 지난해 인천공항 T1 면세점에서 기록한 매출은 1조원 가량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첫 공항면세점에 도전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8년 무역센터점을 개점하며 면세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난 2일 기존 두타면세점이 있던 자리에 동대문점을 열며 시내면세점을 확장했으나, 아직까지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다. 업계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입찰가(임대료)를 높게 썼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 사전 등록을 했고, 내일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각 대기업 사업자들이 총 5개 중 어느 구역에 입찰할 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낙찰이 금지된 만큼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모두 5개 구역에 각각 제안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