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 받았지만 재감염 없이 바이러스 재활성화된 사례 김의석 교수, “재발 원인 확인 위해 추가 연구 필요한 상황”
  • ▲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였다. ⓒ연합뉴스
    ▲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였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으로 퇴원 후 재확진된 25번째 환자(74세 한국인 여성)는 재감염이 아닌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김의석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있어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운 드문 경우로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일본에서 한 사례만 보고된 바 있다. 

    그는 “명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항체를 측정, 중화항체 역가 측정,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부족한 병상, 경증환자 재책치료 제안 

    이날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자가격리 중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내원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증상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분류해 중증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일반적 경증환자가 80%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먼저 이들을 위한 시설 격리나 경증환자 전용 격리병동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치료 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해 자택에서 격리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바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있는 예비병상계획과 연락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난적 상황에서 권역 간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의 협조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환자 규모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지역 감염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 간 병상 배정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