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시설·역학조사관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올해 복지부의 쟁점 과제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전자검역심사대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만든다. 

    특히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입원 및 격리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 현장 중심 추진체계, 역학조사관 확충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현재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