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 등 마스크 활용 불공정 마케팅행위 점검지난달 28일 1차조사, 마스크 증정마케팅 지속점검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촉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일부터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실시한 1차 현장조사에서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한 바 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공정위는 오픈마켓, 유통업체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유통업체의 입점업체·납품업체들이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