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상은 진단서 등 서류 절차 면제손세정제 및 체온계도 목록통관 품목 지정관세청 "국내 마스크 물량 확보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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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개인들의 한시적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 시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 또는 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이다. 관세 및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와 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의미다.관세청 측은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별다른 통관 제약 없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관세 행정상 특례가 실행되는 셈이다.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다.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수입 품목과 수입 목적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에나 수입 통관을 받을 수 있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