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협업,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전국 세관에서 식약처 수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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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도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건·수술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간소화 방안에 따라 보건·수술용 마스크 경우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가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때까지 수입업체별 1:1 밀착지원이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