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중소기업 대상 모범업체 선정제도 도입해야’ 업계 건의에 공정위 수용직권조사 면제-하도급 벌점 경감혜택 부여 등 하도급업체 권익증진 유인책 제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중소기업 원사업자가 추가된다. 또한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기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 내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거래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정안은 우선 신청자격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사업자로 규정했다.

    또한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이때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평균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매년 9월 후보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정위는 사실 여부와 현장확인을 거쳐 12월 중 모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관련부처에 통보되는 절차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될 경우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은 취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와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