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현물출자 9월30일로 연기해외 심사 게걸음… 심사완료 카자흐스탄 한 곳 뿐"연내 힘들다" 관측도… 공정위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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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그룹이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결합심사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3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벌써 1년이 흘렀다.

    최대 관건으로 예상한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 중국까지 심사가 지연되면서 상반기 마무리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여파로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9월 30일로 연기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일을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그러나 계약의 선행조건 가운데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등 거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모두 취득할 것' 항목이 충족되지 않아 만료일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계약 수정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한 뒤 진행될 유상증자 일정도 미뤄졌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단 한 곳뿐 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싱가포르, EU, 일본 등은 심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EU는 애초부터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의 최종 시한을 오는 7월 9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따른 반독점 여부에 대한 본심사에 들어갔다. EU는 6개월 동안 심사한 뒤 오는 5월 7일 결론을 낼 것으로 예측됐으나, 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심사 기한을 늦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달 25일 수리하고 1차 본심사를 시작했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일본 경쟁당국에 신고를 위한 상담수속을 개시한지 6개월 만이다.

    현재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사를 지원하고,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서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WTO 제소가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기업결합심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싱가포르 또한 2차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29일 2차 정밀심사에 돌입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이렇게 된 이상 올해 안으로 인수를 마무리 짓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합병 승인을 빨라야 오는 6, 7월에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의 합병이 일본의 WTO 제소 등 국제분쟁으로 확대되면서 공정위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져 심사가 늦춰지는 것은 이미 예상했다"면서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도 합병 관련 불확실성을 끌고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올해 안으로 인수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