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마스크 약사법상 수술용-보건용 한정
  •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로 이번 관세 인하기간은 6월말까지다.

    마스크는 약사법으로 정한 수술용이나 보건용으로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중 하나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했던 국내 마스크 수급에 다소나마 숨통의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조치를 추진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