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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법인 설립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뒤 설립자에 유출한 불성실 공익법인의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공익법인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을 활용 전수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2019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결산서류 제출이후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통해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부당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 △이사 선임기준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및 임직원 채용 여부 △특정기업의 광고·홍보 등 금지 행위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여기에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인 5% 이상 보유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공익법인 분석전담팀과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조사를 강화해 최근 3년간 1841억원을 추징했다”며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3개월,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또한 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이 연장여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