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수량·호가 절반 수준으로의무 미이행 패널티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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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의무를 완화해 공매도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장 조성의 의무시간·의무 수량·호가 스프레드 등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축소 과정에서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지난 17일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들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부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유동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이 시장조성 대상 종목으로 선정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 탓에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이뤄져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가 조치가 이뤄진 하루 만에 공매도액은 눈에 띄게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규모는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지난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다. 추가 조치가 이뤄진 지난 17일 349억원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