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차 임금청구소송' 돌입, 강경대응 예고 노조 "이석기 대표 임금 단체협약 회피" 주장사측 "일방적 주장, 과도한 임금 인상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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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증권 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교보증권 노조가 집단 임금청구 소송에 전면 나서면서다. 노조는 임금체불·협의불발 등을 주장하며 사측의 위법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역시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법률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교보증권 노조는 이날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임금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소송에 참여한 노조원은 545명으로 이날 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은 각종 수당·임금 지급 과정에서 사측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는 통상임금 협의를 위한 테스크포크(TF)를 편성했지만 사측의 '협박'에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TF는 해산된 상태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장은 "TF 해산 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노조를 힘들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를 정한 법령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이다. 사측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석기 대표의 경영 실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불공정한 경영 시스템은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에 대한 '경영 책임론'도 언급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증권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산업인데 노동자들을 대하는 인격적 존중이 부재하다"며 "이석기 대표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 발언과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1차 집단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의 책임 표명과 입장 변화가 없다면 노조는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농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 같은 입장에 교보증권은 다소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 인상 적용율은 3.53%대가 평균 인상률인데 노조 측은 8%대로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말대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교보증권 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간 합의에 의한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입각해 지급한다"며 "또한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간 교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관련해서도 "사측은 급여를 미지급한 적 없다"면서 "노사협의가 계속 이뤄졌으며 일방적으로 노조가 더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