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진공 19일 업무협약, 민생경제 활성화 모색정책자금 신청 세무서 방문절차 생략, 국세증명서류 열람 허용
  • ▲ 19일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협약식 모습 ⓒ뉴데일리 DB
    ▲ 19일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협약식 모습 ⓒ뉴데일리 DB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영안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9일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 소상공인들과 36만명애 달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한편 국세청은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에 소진공은 정책자금 등 신청시 서류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0여종에 달하는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봉환 공단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에서 재기까지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연계체계가 구축된 만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위기 극복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