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란교민들이 18일(현지시간) 국내로의 귀국을 위해 테헤란 이맘호메이니국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연합뉴스
    ▲ 이란교민들이 18일(현지시간) 국내로의 귀국을 위해 테헤란 이맘호메이니국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오후 80여명의 이란교민과 가족들이 국내로 귀국함에 따라 특별의료대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해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키로 했다. 

    이란교민들은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8일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을 타고 이날 오후 4시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됐다며 탑승한 이란교민들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 임시항공편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란교민과 가족들은 임시항공편 탑승전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임시항공편 탑승전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는 교민은 기내에서 좌석을 분리하고 국내 입국 검역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면 추가로 유증상자 분류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귀국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고 전했다.

    반면 검역결과 무증상자는 성남시 코이카연수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후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하고 진단검사에서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대신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