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코로나19’사인 기재는 검사 오류로 병원측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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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사망자가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됐다. 사망자의 사인을 ‘코로나19’로 기재한 영남대병원의 잘못이 확인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영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다.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전날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17세 A군의 검체를 받아 사후 검사를 실시했고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이날 오전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2곳에도 검체를 보내 검사를 진행, 같은 결과를 받았다.영남대병원은 A군을 대상으로 총 13번의 검사를 시행했고 이중 1차례 부분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지만 18일 시행한 13회차 검사 중 소변과 가래에서 부분적인 PCR 유전자 검사 반응을 보여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어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서 재분석을 시행했고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도 동일검체를 의뢰해 검사를 요청했다.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방대본은 민관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진단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음성으로 판단했다.이와 관련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A군의 사망진단서와 관련 “영남대병원의 검사상 잘못이 발생한 부분이다. 사망진단서 역시 이에 근거한 임상적 판단이라서 근거가 잘못됐다면 맞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검체를 의뢰한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방대본은 영남대학교 코로나19 검사를 19일 오전부터 잠정적으로 중단시켰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의 정도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