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분야 54개 과제' 긴급 건의주식 반대매매 중지, 통화 스와프 확대, 원샵법 확대 등"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위기극복 위한 공동 건의 준비"
  •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권창회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권창회 기자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긴급 제안했다.

    전경련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일본 수준의 통화 스와프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 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소 2년 이상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이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공급과잉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현재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산업에 한정되고 있다.

    전경련은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할 것도 건의했다. 전경련은 반대매매는 폭락장에서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수 있으며,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는 한편 금융사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6개월·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늘려 금융·통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