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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를 앞두고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농촌 일손 부족이 우려되자 농정당국이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을 임시로 확대했다. 방문동거(F-1) 체류외국인과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제조업분야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농협 인력중개센터도 30개 시·군에 추가로 설치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농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이 입국을 꺼리거나 거꾸로 조기 출국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도 농번기를 앞두고 안이한 행정을 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농번기인 4~6월 농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시기 노지채소 수확과 과수 인공수분·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계절근로자(C-4) 자격의 등록외국인 입국 지연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설명으로는 올 상반기 C-4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4532명이다. 이 중 베트남·필리핀 인력이 76%인 3432명을 차지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베트남 항공운항이 멈춘 데다 필리핀은 루손섬 출국을 통제하고 있어 계절근로자가 제때 들어오지 못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자원봉사자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에 나섰다. 먼저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5만7688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가사보조인 직업으로 비자를 받았거나 90일 미만의 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이들은 4~6월 사이 계절근로를 시작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을 넘길 순 없다. 노동분야는 농업으로 제한되며 고용인원 수도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규모를 넘길 수 없다. 신청은 30일부터 받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중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취업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명·농축산업 650명)에 대해서도 1년 미만으로 업종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농축산업에서 제조업으로 허가업종을 바꿀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해 제조업분야 외국인 노동자(3275명)가 농촌 일손을 돕다가 다시 제조업으로 넘어올 수 있게 했다. -
농식품부는 농촌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 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설치해 총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C-4) 도입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강원·충북·전북·경북지역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예상되는 경기·강원·경북·경남·제주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인력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다음 달 초까지 인력중개센터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협과 협의해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로 선발하고 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할 생각"이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정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이달 11일 뉴데일리경제가 코로나19로 농촌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우려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만 해도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며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체류 외국인이 조기 출국하는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농정당국이 안이하게 행정을 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