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5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선정 시 비급여 진료 가능환자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 및 연구활동비 등 국고 지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돼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해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부족했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실시기관에는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이번 7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5개로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다.구체적으로 ▲내시경 귀수술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전립선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등이다.제한적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5월 22일 15시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다기관 연구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신청 접수가 마무리 된 후에는 6월 중 신청 기관에 개별 통지하여 서면 및 대면평가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는 10월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한광엽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최신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신력있는 방법”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