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사유 제외하고 실시거주지 없을 경우 국가 시설 등에 격리...비용 입국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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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월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대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한다고 전했다. 

    대신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이때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는데 이는 혜택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치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자가격리자의 일탈 행위와 관련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내달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