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법-환경공단법-지역지원법' 등 개정 법률 31일 공포3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기관 중복기능 해소 및 업무협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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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관리분야의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이에따라 상수도 관리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게 되며 두기관의 중복기능은 정리된다.환경부는 30일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3법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수자원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지방상수도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관리의 이원화, 중복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환경부는 또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환경공단은 대신 하수 재이용분야는 주관은 하되 생·공용수 등 물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자원공사가 수행토록 했다.또한 댐수탁관리자의 관리사업 범위는 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된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등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