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법-환경공단법-지역지원법' 등 개정 법률 31일 공포3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기관 중복기능 해소 및 업무협약 반영
  • 정부가 물관리분야의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에따라 상수도 관리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게 되며 두기관의 중복기능은 정리된다.

    환경부는 30일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3법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지방상수도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관리의 이원화, 중복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또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환경공단은 대신 하수 재이용분야는 주관은 하되 생·공용수 등 물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자원공사가 수행토록 했다. 

    또한 댐수탁관리자의 관리사업 범위는 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등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