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중교통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제도적 기반 강화...실질적 국민건강보호 기대
  • 정부가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지난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와 관련해서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대중교통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도 신설된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되고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