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강화 유흥시설 3만3여개 점검...7315개소 행정지도, 43개 행정명령5월말까지 온라인종교활동 지원...소출력무선국 통한 승차 종료활동도 허용
  • ▲ 홍대거리ⓒ연합뉴스
    ▲ 홍대거리ⓒ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중대본은 7일 지난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는 행정지도,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특히 이번주부터는 기존 공무원 위주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성업시간(23~04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본은 일부 중소종교단체가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5월말까지 온라인종교활동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소출력무선국을 통한 승차 종료활동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이하 종교단체에 스마트폰 기반 영상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간섭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