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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영아파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가점제에 해당 시·군 거주기간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하는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면규제 심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의견 제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놓고 일부 수요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달부터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지식정보타운 및 3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1순위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종전 1년이상 보다 2배 강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청약과열조짐을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이 바꿨지만 개정규칙 시행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소급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의견을 수용, 청약가점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점수화할 경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예를들어 대규모 택지공급예정지역의 경우 청약을 앞두고 급격한 수급불안 상황이 줄어들겠지만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신도시 청약을 노린 예비청약자들의 이주행렬로 지역내 전세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복잡한 청약가점제도를 더욱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통해 이미 거주기간에 대한 안배가 돼 있는 상태이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도개편 장단점이 모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개편으로 불이익을 얻는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제도가 복잡해지는데 다른 불편사항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공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