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공항 면세점 포기… 현대百 홀로 입점자리 바꾼 롯데-신라면세점과 신세계 밀어낸 현대백화점코로나19와 임대료, 경쟁관계 복잡하게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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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두고 면세업계의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의 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는가 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대기업 면세사업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임차계약을 체결한 곳이 됐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과 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 공항면세점 진출 의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탓이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각 면세 사업자의 행보는 크게 엇갈리는 중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T1 제4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앞서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이 계약포기에 이르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황에서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면세업계에서 유일하게 4기 면세사업권을 확정한 사업자가 됐다. DF7(패션·잡화)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입점을 포기한 상황에서 현대백화점만 나홀로 공항에 입점하게 된 셈이다. 

    면세업계의 행보가 이렇게 엇갈린 배경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다.

    먼저 롯데면세점이 낙찰 받은 DF4 구역과 신라면세점이 낙찰 받은 DF3 구역은 각각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인 구역이다. 각각의 구역이 4기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뒤바뀐 셈. 

    실제 DF4 구역에는 신라면세점이 2순위 사업자로, DF3 구역에는 롯데면세점이 2순위 사업자로 올라 있다. 통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권을 포기할 경우 사업권이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동시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구역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3위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유찰 후 재입찰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임대료 인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첫 진출하는 만큼 사업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낸 DF7 구역은 현재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곳으로 신세계면세점이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라있다. 사업권을 포기할 경우 고스란히 신세계면세점에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 과정에서 신세계면세점에 불과 10억~20억원 차이로 사업권을 따낸 만큼 유찰되거나 2순위 사업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서 가장 복잡한 선택의 기로로 떠밀린 곳은 신세계면세점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DF7을 내어준 만큼 추가 입찰 참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이나 DF6(패션·기타)의 재입찰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내 종식되지 않고 이어질 경우 공항면세점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이라며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과도함 임대료 부담을 끌어안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실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포기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