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 규제 대폭 완화술값, 음식값 한해 허용… 7월부터 시행주류 배달이 없었던 피자업계 환영
  • ▲ ⓒ연합
    ▲ ⓒ연합
    온라인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소주나 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쟁 심화와 배달 시장의 확장 등으로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에 주류를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할 경우 함께 주문하는 맥주, 소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2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앞서 관련법에는 음식점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류 배달을 한정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주류 배달 가능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앞으로는 이부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많은 치킨업체들이 판매해오고 있었고 본사에서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가맹점주 자율에 맡겨 왔다"며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주류 배달이 없었던 업종에선 환영하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 내에서 피자와 맥주를 즐기는 손님이 많아 잠재적인 주류 배달 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정용·대형매장용으로 구분해 팔던 소주, 맥주를 가정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구분을 없애는 것은 2002년 구분을 시작한 이후 18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용량과 맛 등이 완전히 같은 제품도 판매처에 따라 가정용, 대형마트용으로 불필요하게 구분해 재고관리 비용 등이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와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단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