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모든 금융업권 계좌 이동 가능소비자 편의성 증대, 금융회사 경쟁 촉진
  • ▲ 계좌이동서비스 변경 절차 예시.ⓒ금융위원회
    ▲ 계좌이동서비스 변경 절차 예시.ⓒ금융위원회

    국민 대표 금융서비스인 계좌이동제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좌이동서비스는 은행 계좌는 은행으로, 제2금융권 계좌는 2금융권으로 계좌 이동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통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로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내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서비스의 업그레이드는 계속된다. 현재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다.

    또 연내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통신 3사, 한국전력,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 등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곳도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계좌이동서비스는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다.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약 2338만건 수준으로 소비자 편익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다”며 “금융회사 역시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