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세아베스틸 주식 100만주 102억원에 처분공정거래법 상 지주사는 자회사 아닌 계열회사 지분 보유 못해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소 해소하고 자금 확보 '일거양득' 효과
  • ▲ 세아제강 포항공장 전경.ⓒ세아그룹
    ▲ 세아제강 포항공장 전경.ⓒ세아그룹

    올 9월이면 지주사 체제 2년을 맞는 세아제강지주가 계열사 지분 정리에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후 자회사 지분을 2년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아제강지주는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지주회사로서의 행위 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아제강지주는 지난 3일 세아홀딩스에 세아베스틸 주식 10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거래 가격은 전일 종가 기준인 1만200원으로, 102억원 규모다.

    이로써 세아제강지주의 세아베스틸 보유지분은 종전 6.03%에서 3.24%로 줄어들었다. 지주는 올 9월까지 남아있는 세아베스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며,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소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세아제강지주가 계열사 지분을 처분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상 위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 제8조2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남은 지분을 전량 매각할 수 있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결국 세아제강지주는 2018년 9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세아제강이 보유하고 있던 세아베스틸 지분(6.03%)을 올해 9월 전까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매도를 통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세아홀딩스 또한 주력 자회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세아그룹의 지분 정리를 놓고 계열 분리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생전 고(故) 이운형 회장과 그의 동생인 이순형 회장의 형제경영 체제를 봤을 때, 계열 분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지금껏 세아그룹 내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어떠한 분쟁도 없었다는 사실 또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창업주인 이종덕 회장은 장자 중심으로 회사 경영을 승계시켰다. 하지만 이운형 회장이 이순형 회장을 1990년대 중반 그룹 부회장직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형제경영이 시작됐다.

    2001년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가 세아제강에서 인적분할해 설립됐을 당시 이운형, 이순형 형제와 이태성, 이주성 부사장은 거의 동일 비율의 지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가족경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3년 3월 이운형 회장이 해외 출장길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영면했을 때 이순형 회장 체제로의 전환에 어떠한 분쟁이나 잡음 없이 안정적인 경영이 이어졌다. 승계와 관련한 세아그룹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세아그룹이 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세아그룹은 일찍부터 특수강 사업은 고 이운형 회장 장남인 이태성 부사장을 중심으로, 강관 및 판재사업은 이순형 회장 장남인 이주성 부사장을 중심으로 3세 경영을 준비해 왔다.

    사업군을 나누긴 했지만 이는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일 뿐, 절대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는게 세아그룹 측의 입장이다.

    지주 관계자는 "당사는 계열분리 계획이 전혀 없다"며 "그룹내 강관사업 지주사(세아제강지주) 및 특수강사업 지주사(세아홀딩스) 두 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철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