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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류월드'로 시작된 'CJ라이브시티'가 14년째 제자리다. 2차 사업계획안의 만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물건너간 실정이다.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계약기간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물릴 경우 CJ는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업변경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론을 내세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19일 업계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3차사업변경안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지하골조공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도와 ‘K-컬쳐밸리’라는 명칭으로 사업협약을 맺은 CJ는 지난해 4월 3차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당초 놀이기구 중심의 테마파크를 K팝 아레나(공연장) 중심으로 변경하는게 주요 골자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부지 30만2153㎡에 2만여 석 규모의 공연장과 쇼핑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명과 계열사명도 모두 바꿨다. 사업비만도 1조8000억이다.
하지만 타당성과 재무건전성 등의 이유로 3차례나 보완요구가 내려지면서 1년이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6년 프라임개발이 경기도와 '한류우드'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다가 중단됐다. 이후 2015년 12월 29일 CJ E&M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는 CJ ENM 자회사인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기공식을 갖고 출발했지만 특혜 의혹이 불거진데다 정권과 도지사 마저 바뀌면서 원점이 됐다.
이후 CJ는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2차 사업계획안은 만들어 어렵사리 승인을 받았지만 재차 사업을 변경했다. K팝 공연장이 포함된 3차 사업계획은 아레나 건설에만 30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024년 완공이 목표다.경기도는 특히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본협약상 사업 최종 완료시기는 올해 12월이지만, 사업계획변경안을 도가 수용할 경우 2024년으로 기간이 4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CJ가 물어야 할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은 면제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법리검토에 나선 이유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맡고 있는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계획안에 따른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CJ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급한 CJ는 '기한연장'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아레나를 포함시켜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J측은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공사재개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종 사업 승인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정하는만큼 CJ측도 이재현 회장이나 손경식 회장 등 총수가 직접 담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도 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부터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고, 전 정권의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재명 지사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CJ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