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검찰이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람의 연골세포 등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혐의도 다루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티슈진은 인보사 허가 직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상장 과정에 허위 자료가 사용됐다고 본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약 1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