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성 충분치 않다"… 구속영장 기각미국 FDA 임상 결과 촉각
  • ▲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 연합뉴스
    ▲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 연합뉴스
    코오롱이 이웅열 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일을 겸허히 받아들여 인보사 성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함에 따라 코오롱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피의자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며 정보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와 임직원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소환된 것은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 중 문제가 발생했다. 성분 중 있어야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