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건,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2액 성분 허위 표시,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인보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웅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 받은 후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겨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