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금지 근거마련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통지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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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키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최근의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일부 발견됐다.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설계사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계약 인수지침 조항에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위험률 등 수치를 근거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도 개선했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사의 개별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변경 시 질병 진단이나 상해 사고가 계약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 및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