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오는 3일부터 시행연 2000만달러 이하 역외금융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시 부과됐던 각종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누계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금융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법상 역외금융사 투자 시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금융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사 특징을 감안해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지만 이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금융업계가 해외투자 시 겪었던 불편함이 완화되고 자유로운 해외 진출이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