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여대야소 국면, 공정위 강공모드 전환재계, 코로나19 상황 감안 경영위축 보완책 요구
  • ▲ 지난 26일 광주 평동산단 소재 ㈜성일이노텍을 방문한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 지난 26일 광주 평동산단 소재 ㈜성일이노텍을 방문한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전속고발제 폐지시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경영이 위축될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엄살이 아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의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재추진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심사는 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공정위에 한정됐던 고발권한이 풀리게 되는데 이 점을 들어 재계는 허위고발이나 공정위,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을 찾은 조성욱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물론 벤처업계 관계자들에게 기술유용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립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재계 입장에서는 당혹감 그 자체다.

    재계 관계자는 "고발 남발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 보다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법안 원안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세자 보완책 마련 등 플랜B 마련을 제시했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우려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논란에 대해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에 구애를 했지만 21대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강공 모드로 전환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경성담함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이라는 초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