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없이 정면돌파, 저공해차 2종은 인증 받아
  • ▲ 쏘렌토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기아자동차
    ▲ 쏘렌토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접수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다”며 “소비자 호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계약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의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사전계약 도중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2월 당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따르면 1000~1600㏄ 엔진을 장착한 친환경차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L당 15.8㎞를 넘어야 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98㏄ 가솔린(휘발유)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달아 복합 연비 L당 15.3㎞를 달성했다. 최고 출력은 230마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판매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공해차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은 받을 수 있다.

    가격은 트림(세부 모델)별로 3534만~4162만원(개별소비세 30% 감면 기준)이다.

    기아차는 이날 디자인을 차별화한 쏘렌토 ‘그래비티’도 선보였다.

    쏘렌토 그래비티는 시그니처 세부 모델을 기반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윗부분, 루프 랙, 앞좌석 문의 장식물 등에 검은색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실내 공간은 전용 가죽시트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