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상속세 납부해야물산 지분, 신동빈·동주·영자만 상속… 신유미 제외법조계 "상속자간 비율 협의 마친 듯"
  • ▲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1조원에 달하는 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유산이 자녀 4인에 ‘3:3:3:1’ 비율로 분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인당 4분의 1 비율이 예상됐지만 일부 자산이 선분배되면서 불균형 상속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 1월 19일 별세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망 당월말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롯데 일가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은 이달 말로 20여일쯤 남았다.

    상속대상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기준 유산은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 등이다.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4개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비상장법인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지난 4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등 3인에 상속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한 롯데물산 지분은 6.87%다. 이 중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각각 1.72%, 신영자 전 이사장은 3.44%를 받았다. 신유미 고문은 제외됐다.

    법조계는 유산에 대한 유족간 상속분할 합의가 마무리된 걸로 보고 있다. 법정상속은 ‘n분의 1’이 원칙이지만, 상속자끼리 합의를 했다면 비율조정이 가능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물산의 상황을 볼 때 형제끼리 분배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연령 등 여러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3:3:3:1’ 비율이 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등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함께 롯데그룹의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이 중 신동빈 회장(1955년생)은 한일 롯데를 이끄는 ‘원톱’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3인 중 가장 연령이 어림에도 신 명예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가장 크다. 

    반면 신유미 고문은 1983년생으로 부친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적다. 연령 역시 신동빈 회장과 28세라는 차이가 있어 10%가 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상속자 각각의 법무법인이 상속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에 나눠진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각 국가에 납부된다. 각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소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