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정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의지 접어세제혜택 소급적용 안해도 임대사업자 여전히 '혼란'민간임대시장 축소되면 공급량 같이 줄어…불안감 가중
  •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3년 전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탓에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적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은 4년·8년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를 5%내 인상하면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받았으나 이번 발표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시 취득세·재산세를 차등감면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 소형주택 임대시 재산세 감면, 8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과도한 특혜를 악용하면서 주택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본래 취지는 희미해지고 다주택자들의 세금회피 창구로 활용된다며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논란이 불거진 세제혜택 축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기간 종료전 임대사업자 퇴로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공적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300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급적용 논란 불씨는 꺼졌지만 3년만에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다.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해 부동산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킨 탓에 집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어서다.

    앞서 임대사업자들은 세제혜택 폐지 소급 적용 가능성이 불거지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임대사업자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려했으나 정부가 한발 물러서 소급 적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급 적용이라는 급한 불씨는 껐으나 장기임대를 계획한 임대사업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과거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면서 이를 믿고 투자 계획을 세워뒀는데 제도가 달라지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세제혜택 폐지를 소급적용하지 않아 한시름 놓았지만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세제혜택도 없어지고 다주택자의 세금이 높아지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으로 부동산시장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사업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향후 민간 임대시장 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 있어서다. 

    임대 공급 물량이 줄면 전세, 임대시장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전셋값 폭등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로 일정한 혜택을 얻길 기대하는데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특별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자들은 실수요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도 염두에 두고 분양을 하는데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들이 크게 줄면공급물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을 올리는 등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