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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율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라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전국 3주택 이상 및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1.2~6.0%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종부세율 0.6∼3.2%)보다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10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짜리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와 전용 84㎡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종부세로 4932만원을 내야한다.
이와함께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6811만원에 달한다. 올해 낸 보유세(2966만원)보다 130%(3844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와 강남구 '은마(84㎡)',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 등 3채를 보유한 소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7230만원에서 내년 2.7배에 달하는 1억9478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보유세도 해 1억72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5717만원을 내야 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세가 2배 이상 껑충 뛰게 된 셈이다.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다.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의 경우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의 경우 20%p다.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각각 20%p와 30%가 된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큰 폭으로 올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 집값 안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정부는 앞서 2018년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한 차례 올렸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세율 인상만이 아닌 대출규제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을 인상한다해도 부과시점은 내년이라 매도시점이 분산돼 효과를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꾸준하게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등 세부담을 늘렸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취득·보유·매도 등 전 단계에 걸친 증세가 이 뤄졌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최대 8%포인트(p)까지 올라 3주택부터 취득세율 12%가 적용돼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을 하나 더 사면 1억2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취득세부터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 사는데 당장 어려움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시장은 관망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