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보유·양도 주택소유 全과정 다주택자 압박'우회로' 차단 위해 증여시 취득세율 최대 12% 부과 검토전문가 "퇴로까지 막힌 상황…매물잠김 짙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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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7·10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란 평가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다주택자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7·10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소유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을 중과하는데 있다.

    우선 보유세인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세율이 늘어나면서 내년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2배 가량 늘었다.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세 역시 대폭 올렸다. 기본세율(6~42%)에서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를 중과한다. 최고세율이 62~72%까지 높아진다는 얘기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3주택자의 경우 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해도 양도세로 2억50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대출이자 등 각종 기회비용을 따지면 손에 쥐는게 거의 없다.

    이와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린 것은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결국 다주택자는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금 폭탄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팔기도 쉽지 않으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 종부세를 강화한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발표직후인 9월 아파트 증여가 1년전보다 49.3% 늘었다. 2018년 9·13대책이 나온뒤 10월에는 54.1%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차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7·10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세와 증여시 내는 증여·취득세가 비슷해져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12·16대책때는 그나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올해 6월까지 주택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등 퇴로를 마련해 줬지만 이번에는 퇴로조차 없다.

    이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는 매물잠김이 짙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금이 크게 올라도 집주인들은 일단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버티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당장 내놓겠다거나 처분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어 낮은 거래량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